법원 "품목허가 취소처분 적법"...인보사 안전성 입증 미흡했다 판단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이 자사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인보사는 시판 중지와 함께 품목 허가취소 상태도 이어지게 됐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항소 한다는 계획이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서울행정법원 12부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식약처에 인보사의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인보사의 형질전환 세포 주성분이 식약처 허가 사항이 아니었던 데 있었다.
인보사 형질전환 세포 주성분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고 이는 2019년 3월에야 밝혀졌다.
이후 식약처는 인보사의 판매를 중단시켰고 그 해 5월에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불복해 품목허가 취소처분과 임상승인 계획승인 취소처분,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인보사 허가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인보사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유지되게 됐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3부에서 인보사 인가 과정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날 내려진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품목허가 취소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전 판결에서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 식약처의 책임이 있다고 본 만큼 오후의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가 유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오늘 오전과 오후 판결이 다른 결과가 나왔다. 판결문을 분석해본 뒤 향후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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