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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다수결의 정치, 다수의 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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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vs 야당 당권파 vs 비당권파 서로간 척결 대상
'쉬운 유혹' 다수결 보단 상대 '인정' '설득' 과정 절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예전 정치권에는 그래도 실력과 품격이 있었어요. 실력만 없어진 줄 알았더니 품격도 없어졌어요."

'2년여 만에 국회로 돌아와 보니 그 사이에도 정치인들의 막말이 더 심해진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한 현역 중진 의원의 답이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조정과 타협'은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가장 거리가 먼 가치가 됐다.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최장 24시간에 불과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남발하고 있다.

         김승현 정치부 차장(국회반장)

◆한국 정치판 '다수의 폭거' 심각    

정쟁 수준이었던 여야 갈등은 적대시하는 수준을 넘어 서로를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여야의 서로를 향한 독설은 차라리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췄다. 양당의 당내 갈등은 '못 볼 꼴'이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대표 중심의 '당권파'와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친한동훈)계'의 대립이 선을 넘었다. 서로 배제하고 척결해야 할 대상이 됐다. 

양측 지지자들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과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를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비난을 퍼붇는다. 지지자나 당원을 넘어 전·현직 당 대변인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인사들도 이를 중재하기는커녕 선봉대를 자처한다. 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은 아무 말이 없다.

민주당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깜짝' 합당 제안을 발표한 이후 아수라장이 됐다.

조기 합당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한준호 의원은 각종 친여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합당 방해 4인방' '민주당 4적' 등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공격 받고 있다.

견디다 못한 강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새 참 힘들다. 몸무게가 4kg이나 빠졌다. 입안이 헐었다. 2만 개 가까운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강 최고는 "당 대표가 특정 커뮤니티에서 좌표를 찍고 특정 유튜브에서 제 전화번호를 공개한 이후에 훨씬 더 심해졌다. 이것은 야만이고 폭력"이라고 고초를 성토했다.

결국 정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속도 조절' 요청을 수용하며 민주당-조국혁신당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은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전쟁의 상처는 깊게 파였고 남은 것은 선명해진 혐오뿐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로지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는 '다수의 폭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다수당은 소수당을, 당권파는 비당권파를 숫자로 찍어 누른다.

◆'상호 관용' '품격 인정' 실종땐 민주주의 파국

정치학에서는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합리적인 차선책'으로 본다. 다만 다수결이 집단 의사 결정의 원칙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교착 상태보다는 낫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그런 점에서 다수결이 '다수의 폭정'이 되지 않기 위해 '숙의(Deliberation)'를 전제할 것을 강조한다. 숙의는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며 신중히 검토한다는 뜻이다.

미국의 정치철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정치학의 고전이 된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폭정을 심각히 우려했다. 토크빌은 다수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이 법적 한계를 넘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봤다.  

그의 고민은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2018년 한국어판이 출간되며 사회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지금까지도 큰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역주행'하는 스테디셀러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 책의 공저자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정치적 경쟁자를 정당한 라이벌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Mutual Toleration)'이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라고 규정했다.

저자들은 상대 정당을 타도해야 할 적이 아니라 국가를 함께 운영할 파트너로 인정하는 태도, 즉 '품격 있는 인정'이 사라질 때 민주주의가 파국으로 치닫는다고 경고했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미국의 학자들이 민주주의 제도에 의한 민주주의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치는 이들의 우려를 '선도'해서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국회 카메라 앞에서는 강경 대치해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여야 의원이 어울려 회포도 풀고 웃으며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일화들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가 됐다. 국회의장이 국익을 위해 나서는 해외 순방에서도 동행한 여야 의원들이 식사 자리에서조차 거의 소통하지 않는 시대다.

"다수의 의견이다.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다"는 다수결은 의사결정에 있어 최소한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장치다.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결국 모두의 수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권의 정치인들이 숫자로만 승부하려는 '쉬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설득하는 '참 어렵고 지루한 과정'을 체득해야 한다.

'연목구어'(緣木求魚)인 현실이지만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라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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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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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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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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