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하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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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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