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의사협회, 의료법 개정에 '총파업' 반발...靑 국민청원 "의협 협박에 굴복 말라"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09:50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09:50

리얼미터·오마이뉴스 여론조사, '의료법 개정' 찬성 68.5%
"의사 외 국회의원·장관 범법자도 박탈하라"는 주장도 제기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의사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의사협회가 충돌하는 가운데 "의사협회의 협박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4일 '의사 면허 취소법이 국회 통과되면 총파업하겠다는 의협의 협박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아달라',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박탈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해산시켜 달라' 등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1.01.15 photo@newspim.com

청원인은 "이번에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의사면허 취소법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된다"며 "의협에서는 이 법 통과시 총파업을 하겠다면서 국민을 볼모로 또 협박을 하고 있다"고 의협을 비난했다.

그는 "의협의 부당한 요구와 협박에 정부가 굴복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 면허 취소 없이 의사직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최근 국회에 제출된 범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에 반대하고 총파업을 선언한 의사협회를 규탄한다"며 "코로나19가 전국적 유행하고 있는 이때 지난번 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예고하는 의사협회를 규탄하며 아울러 지속적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두번씩이나 강행하는 의사협회의 해산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총파업 등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범죄 구분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여론도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입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범죄 의사 면허 취소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68.5%(매우 찬성 50.1%, 어느 정도 찬성 18.4%)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26.0%(매우 반대 12.1%, 어느 정도 반대 13.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5.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한편 의사 뿐 아니라 국회의원, 장관 등 범법자들의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의사 뿐 아니라 국회의원, 장관들 범법자들은 자격 박탈하게 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왜 의원들은 온갖 잘못 다 져지르고 말도 안되는 일들이 밝혀지는 데도 의원을 계속하나"라며 "국민들의 동의가 얻어지는 잘못을 저질렀거나 범법행위(자녀 부정입학, 청탁, 주식 사기 관련, 성추행, 성폭력,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사회단체 악용 등) 한 의원들도 자격 박탈하게 해 달라. 이게 맞는것 아닌가?"라고 형평성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nevermin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