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소 보유 98개 기관 매년 심사…경영평가 반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한다. 안전관리등급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안전교육 의무가 부과되며 매년 열리는 경영평가에 낮은 점수가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안전관리등급제 시행계획과 심사편람 등이 논의됐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통해 기관별 자발적 안전수준 향상,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대상기관 [자료=기획재정부] 2021.02.23 204mkh@newspim.com |
평가 대상은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안전관리 중점기관(61개)와 연구기관(37개) 등 98개 기관이다. 사고발생 위험도에 따라 Yellow(보통)과 Red(높음) 그룹으로 이원화해 심사할 계획이다.
Yellow 그룹에는 ▲SR ▲광물자원공사 ▲한전KDN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65개 기관이 포함됐다. Red 그룹에는 ▲가스공사 ▲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3개 기관이 포함됐다.
심사단은 기관별로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와 가치 등 3개 분야를 심사해 총 5단계의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은 공개하며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관리자·직원·경영진에 대한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심사단은 98개 공공기관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검증을 본격 개시한다. 오는 5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는 6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등급은 오는 2022년 경영평가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예방적 안전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고 자발적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입찰·계약과정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