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선별검사소 근무자 등 대상, 내달 2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들의 자녀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이 0~85%까지 지원되던 것을 의료·방역 의료진에 한해 60~90%까지 지원하고, 24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꺼려하는 일을, 힘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보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이번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방문 아동 돌봄 사업으로, 이용자가 신청하면 일정 수준의 비용을 자부담하고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간 의료·방역현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녀 돌봄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02.23 leehs@newspim.com |
이에 당정은 3월 2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현장 필수 의료·방역 인력 중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지원을 확대 지원하며, 이용 가능 시간을 주말과 심야까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보건의료 인력과 선별검사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0~85%가 지원되던 것을 의료·방역 의료진에 한해 60%, 6024원에서 90%인 9036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또 주말이나 공휴일, 특정시간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연간 정부지원시간 한도 840시간에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보육가정TF팀장을 맡고 있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필수인력들이 코로나19에 맞서 헌신적으로 대한민국을 치료, 간호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들은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현실에 의료노동자 출신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며 "'덕분에'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때,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의료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근무 무게가 커졌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아이 돌보는 것이라고 했다"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현장 요구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특히나 인력확충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대로 둘 순 없다. 정면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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