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아이에이파워트론이 제엠제코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강력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이에이파워트론은 22일 제엠제코의 특허 침해 주장과 관련,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악의적인 영업방해 행위"라며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 등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로고=아이에이파워트론] |
제엠제코는 지난 18일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아이에이파워트론이 양산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 제품과 관련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음을 알렸다.
아이에이파워트론 측은 "제엠제코의 허위 언론보도에 황당할 따름"이라며 "제엠제코는 지난 12월 2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우리는 같은 달 11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반박 회신을 즉각 보냈다.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2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이르러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 기사를 낸 것"이라고 했다.
제엠제코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충분한 자료와 증빙을 가지고 있고, 제엠제코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 제엠제코가 허위 내용을 담은 언론기사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아이에이파워트론의 신용을 저해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아이에이파워트론 측은 "제엠제코 측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전력용 반도체 패키지의 '디자인'이 제엠제코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해당 등록디자인은 아이에이파워트론이 기본사양 및 개선사양을 설계해 제엠제코에 샘플 제작을 의뢰한 건에 대한 것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제엠제코의 디자인 등록 출원 자체가 무단 도용이며, 무효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엠제코에서 주장하는 등록디자인 자체가 적법, 유효한 디자인이 아닐 뿐더러 이는 '기술'이나 '특허'와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제엠제코의 특허 침해 주장은 어떠한 근거나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설령 제엠제코가 디자인 창작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 권리를 공유하고, 공유자 모두가 디자인 등록출원을 해야 하므로 제엠제코가 단독으로 디자인 등록출원을 한 경우 그 자체로 무효심판 청구대상"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