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이물질 나왔다며 돈 안 내…법원 "상습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패밀리 레스토랑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항의하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블랙컨슈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44)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와 샐러드, 디저트 등 13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머리카락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항의하면서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음식에서 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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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해 8월 다른 레스토랑에서도 음식값을 낼 능력 없음에도 12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는 등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씨의 과거 전력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제공된 음식에 문제가 있다며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편취범행을 반복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동종범행을 반복해 집행유예가 취소됐음에도 출소 이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고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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