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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필름 끊긴 뒤 남자와 모텔 간 미성년, 블랙아웃 아닌 심신상실"

기사입력 : 2021년02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1일 09:00

1심 "피해자 심신상실" vs 2심 "알코올 블랙아웃"…'무죄'
대법 "단편적 모습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 단정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과음으로 소위 '필름이 끊긴'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갔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은 피해자의 상태를 단순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본 원심 판단을 뒤집고 '심신상실'에 의한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2)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해자가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한 경우 음주량과 음주 속도 등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자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 행동이 가능했다는 점만을 들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 술에 만취해 잠이 드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연령 차이, 만나기 전까지의 상황,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런 제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가 블랙아웃이 발생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해자가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이를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필름 끊긴 뒤 낯선 남자와 모텔로…1심 "심신상실" vs 2심 "블랙아웃"

법원에 따르면 공무원 A(당시 28세) 씨는 지난 2017년 2월 24일 새벽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B(당시 18세) 양을 우연히 만난 뒤 모텔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전날인 23일 오후 11시경부터 자정까지 한 시간가량 남자친구인 김모 씨와 소주 2병을 마시는 등 평소 주량보다 넘게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은 빌딩 지하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들어갔고, B 양은 새벽 1시경 화장실을 간다며 노래방에서 나왔다.

A 씨는 같은 날 새벽 1시 20분경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옆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B 양을 만났다. A 씨는 B 양과 2~3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고 B 양의 소지품을 찾기 위해 빌딩 2~5층 내 술집들을 둘러보다 힘들어하는 B 양을 데리고 모텔로 갔다.

비슷한 시각 '여자친구가 없어졌다'는 김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B 양이 새벽 2시 40분경 범행 장소인 모텔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모텔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 이름을 물어본 뒤 객실로 찾아갔다. 당시 B 양은 상의를 전부 벗고 하의는 치마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A 씨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와 함께 키스를 하고 가슴 부위를 만진 점은 인정했다. 다만 양치를 하고 샤워실을 나오니 B 양이 스스로 상의를 전부 벗고 치마만 입은 채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B 양의 자발적 의사가 있었고, 준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B 양이 A 씨와 함께 걸어다니며 빌딩 2~5층 가게들을 둘러본 것을 목격했다는 한 술집 종업원의 진술, B 양이 반듯하게 서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거나 인터폰으로 직접 자시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모텔 근무자들의 증언 등이 나왔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B 양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고의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범행 장소인 모텔 내외부 CCTV 사진 및 영상과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B 양이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장면은 없다고 봤다. B 양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판단이다.

◆ 대법 "단편적 모습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 단정해선 안돼"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 자'는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

즉,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경우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이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쳐 행위자가 일정 시점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은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 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더불어 피고인과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성에 대한 인식,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춰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성적 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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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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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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