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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쓰레기 처리시설' 입법예고에 주민 반발…민관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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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세종구현시민연합' 세종시의회에 진정서 접수
"건강권·재산권 침해 등 위헌 여지 있어"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난 19일 마감된 세종시 쓰레기 처리시설 2차 공모에 2곳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같은 날 클린세종구현시민연합이 세종시의회에 "시청이 입법예고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이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난해 6월 쓰레기 소각장 간담회 goongeen@newspim.com

20일 이성용 클린세종구현시민연합 회장은 지난 19일 시의회 사무처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이번 사업 자체가 위법·부당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처리하기 전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당초 예정지를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인 연구용역으로 변경한 것은 폐기물 관련 법률에 위배되고 행복도시 설계취지, 소규모 소각장 건립추세 및 발생지 처리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생존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여지가 있는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된다"며 "행안부와 환경부에 법령 위법사실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시가 지난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위법에 규정된 의무조항을 무시하고 소각장 일원화를 추진했다"며 "이제서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보완하는 조례 개정이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이 이날 시의회에 진정서를 낸 이유는 시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월 19일까지 2차 폐기물 처리시설 희망 후보지 공모를 하는 동시에 지난달 말부터 입법예고를 한 관련 조례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3주간 다음달 12일부터 열리는 제68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클린세종구현시민연합 진정서.[사진=클린세종구현시민연합] goongeen@newspim.com

개정안에는 지난해 상위법인 '폐기물처리법'이 개정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요건 및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시행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주민지원기금 재원 조성비율 상향조정,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기금 출연 규정,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종류 규정,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 삭제 등으로 돼있다.

당초 행복청과 LH는 세종시를 건설하면서 신도시 1~3생활권 처리시설이 가람동에 있는 것처럼 6-1생활권 구 월산공단 자리에 4~6생활권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지난 2018년 이 시설을 기존 시설과 합쳐야 한다는 명목으로 연구용역을 거쳐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절차하자 등의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있다.

이 과정에서 LH는 예정부지를 연구단지로 용도변경하면서 그 곳에 짓지 않는 시설 대신 1660억원을 들여 세종시에 일일 480t(생활400t+음식물80t) 처리규모의 새로운 시설을 지어주기로 약속했다.

예정 부지가 5만㎡(1만5000여평) 이상이어야 하고 예정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중 80% 이상 주민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80% 이상 매각 동의가 있어야 하는 대규모 처리시설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전동면 쓰레기 처리시설 goongeen@newspim.com

이후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새로운 처리시설 예정지를 공모해 전동면 심중리 기존 연기군 시절 세워진 소각장 인근 부지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 곳은 지난해 말 동의했던 시민의 의사 철회로 무산됐다.

무산되기 전 전동면 심중리 이장단과 주민들, 클린세종구현시민연합 등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 행정행위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성토했다.

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는 2024년까지 시설을 가동해야 하는데 신도시 예정부지는 용도를 변경해 버리고 새로운 부지는 시민들의 반대로 위치를 정하는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1차 공모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재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재공모에 북부권에서 2곳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처리시설 희망지로 신청한 2곳에 대해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이상이 없으면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에도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으면 연구용역을 통해 후보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연구용역이 무슨 전지전능한 도깨비 방망이냐?"며 "정부나 공공기관 및 공무원들이 방패막이로 쓰기 쉬운 연구용역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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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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