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전동면 쓰레기 소각장 주민동의 철회로 무산될듯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7:14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7:14

당초 후보지 선정된 300m이내 동의 주민 A씨 의사 철회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전동면 심중리에 추진중인 쓰레기 소각장이 주민들 반대로 난항을 겪으며 당초 후보지로 정해진 곳에 설치를 동의했던 A씨가 동의 의사를 철회해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전동면 쓰레기 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세종시가 실시한 소각장 설치 장소 공모에 2만 여평을 소유한 신청인 B씨와 함께 300m 이내 거주 주민으로 동의해 응모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후보지에서 떨어진 종중 땅 600여평을 소각장으로 편입시켜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같은 제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된 B씨가 동의 의사를 철회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 쓰레기 소각장 대책위 2020.10.05 goongeen@newspim.com

세종시는 아직 후보지가 확정되기 전이고, 동의자의 철회 의사가 있어 후보지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다른 후보지를 물색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4월부터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격렬하게 반대하던 전동면 주민들은 걱정을 덜게 됐다. 주민들은 지난 4월 후보지로 거론되자 생명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주민들은 당초 지난 2006년부터 계획돼 있던 신도시 6-1생활권 소각장을 왜 옮기려고 하는지, 공모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각종 의혹 등에 대해 마을단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했다.

주민대책위는 5일 "전동면에 설치하려던 쓰레기 소각장이 무산돼 걱정을 덜게됐지만 다른 지역을 선정해 옮기는 것도 반대한다"며 "당초 계획한 곳에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여겼던 폐기물 처리시설의 중단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커져가는 도시 규모에 맞춰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늦어지면서 쓰레기 대란도 예견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당초 위치 [사진=뉴스핌DB] 2020.10.05 goongeen@newspim.com

그렇다고 원점으로 돌아가 당초 계획했던 6-1생활권 부지에 설치할 수도 없게 됐다. 행복청과 LH가 세종시의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 지난 6월 당초 부지를 연구단지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행복청은 신도시 5~6생활권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6-1생활권 구 월산공단 자리에 1일 280t 소각시설과 30t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짓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세종시와 행복청, LH는 협의를 거쳐 읍.면지역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더 필요하기때문에 한 곳에 지어 통합관리한다는 명목으로 6-1생활권 폐기물 처리시설을 백지화했다.

그해 12월 H기술에 2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실시해 166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LH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400t의 소각시설과 80t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운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 2월 20일 공모를 통해 희망지역을 모집했고, 4월 19일 신청을 마감해 5월 25일 전동면 심중리 현 소각장 부근 B씨 소유 부지 2만 여평을 새로운 소각장 후보지로 선정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