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동료 여성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은 받은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공식 사과했다.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사진=노창섭 의원 홈페이지 캡처] 2021.02.19 news2349@newspim.com |
노 부의장은 19일 명예훼손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건으로 인해 심리를 끼쳐드려 창원시의회 의원들과 창원시민,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힘든 시간을 감당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해당 의원에게도 머리 숙여 거듭 사과를 드린다"며 "경남 여성단체연합 등 관련 단체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겠다"고 자숙했다.
노 부의장은 "공인으로서 누구보다 더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찰하도록 하겠다"며 "3월 임시회의 때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정의당 경남도당 행사에 참석하고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당 의원에게 A여성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 들일만 한 이야기를 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A의원은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부의장을 고소했다.
창원지검은 노 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창원지법은 지난 1일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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