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타당성조사 특례 삭제·조세 및 부담금 특례도 빠져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이슈...與, 2월 국회내 처리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전격 합의했다. 사전 타당성조사 특례를 삭제하고,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되 최대한 단축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의 축소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당초의 안을 바꿨다. 특별법의 대상을 공항 건설에만 한정해 주변 개발 및 인프라 부분을 삭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
이와 함께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과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 초기 건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의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조항도 뺐다. 뿐만 아니라 조세 및 부담금 특례 조항도 삭제했다.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여당 지도부가 4·7 재보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왔다.
국민의힘 역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특별법에 찬성했지만,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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