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원→50만원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0만 원을 선고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으로 형을 낮췄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사진=뉴스핌DB] 2021.02.17 obliviate12@newspim.com |
윤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 정읍의 한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윤 의원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교회 내 명함을 돌린 혐의는 면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옥외' 행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당원들에게 새해 연하장을 발송한 행위는 지지를 호소해 당선을 도모코자 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교회 명함배포는 법률변경 등으로 면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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