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고객을 속여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가입수당 등을 챙긴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전날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해 수당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인 A씨는 지난 2018년 피해 고객들에게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면 할부금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객을 속이고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다만 전체 피해 규모가 큰 편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1.02.16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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