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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민간전문가들이 판정…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신설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13:18

벤처기업 확인 위탁기관 '벤처기업협회' 선정
벤처기업확인위 구성부터 접수·확인까지 총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의 벤처확인제도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에서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2일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벤처확인제도 운영 방식, 신청절차, 평가지표 등 새로운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10일 발표했다.  

벤처기업확인 개편 세부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2.10 jsh@newspim.com

우선 벤처확인 업무는 기업인, 투자심사역,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 등 50명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그동안 해당 업무는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공공기관에서 이뤄졌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모를 거쳐 지난해 6월 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 지정기간은 3년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확인 업무 위탁기관으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하는 일부터 접수, 확인서 발급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에서는 기존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술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평가지표가 새로 도입된다.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 각각의 측면에서 '성과'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평가에 반영된다. 신기술(제품)여부, 기술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 등 총 14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평가유형은 업력과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제조업·서비스업, 창업 3년미만·3년이상 여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신청기업은 자사에 맞는 평가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2월 12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인 2월 11일까지는 기존의 '벤처인시스템'에서 접수 받는다.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절차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2.10 jsh@newspim.com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기업의 업종·지역 등을 토대로 전문평가기관이 배정된다. 전문평가기관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기술평가가 가능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후 10개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한 바 있다.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정부와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재무·고용정보 등 일부 서류는 원클릭으로 제출토록 해 기업 편의성도 높였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앞으로 평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변화하는 기술 트렌트와 세부 업종별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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