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앱미터 제도화 입법예고
월 구독 등 다양한 요금제 적용 가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앱미터를 제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앱미터기 서비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
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이동거리·이동시간 등을 계산해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한다.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해 거리·시간을 계산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 전기식 미터와 비교해 진화된 서비스다.
국토부는 작년 6월 앱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앱미터 개발 및 실증에 대해 국토부의 임시검정을 거쳐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조건부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현재 앱미터를 운영 중인 곳은 카카오와 티머니다.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우버 ▲KST모빌리티 ▲VCNC ▲코나아이 등 8곳 가운데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국토부 검정을 완료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드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바로 사용 가능하다. 택시사업자는 기존 전기식 미터와 앱미터 중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개정안은 택시미터의 종류를 택시전기식미터(기존)와 택시앱미터(신규)로 구분해 정의했다. 제작·수리 검정기준과 사용 검정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앱미터를 사용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할증요금 자동화 등으로 요금수취의 오류와 기사의 미터기 조작 등에 대한 오해도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택시 사업자와 기사 입장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시 업데이트를 위해 시·도 지정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교체 비용 등이 사라지게 된다.
택시 사업자는 앱미터 도입을 바탕으로 월 구독제 등 다양한 요금제에 기반 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이 가능해져 서비스 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새로운 택시 미터기 도입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신기술과 택시산업의 접목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폭제로서 의미가 있다"며 "앱미터는 택시 서비스 혁신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