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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3단계 DSR로 대출 한도 줄고, 예금 보호는 1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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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법인 , 직전 분기·반기 보고서도 공시 의무
신복위, 금융채권·전기요금 연체도 통합 채무조정
성착위·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더 줄어든 대출 한도와 마주할 전망이다.

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예금보호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 ▲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 강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제 ▲전기요금 연체채권 신복위 채무조정 통합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정부는 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며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상향된다. 수도권 외 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를 올해 말까지 적용하며, 혼합형은 고정금리기간 비중에 따라 0~80% 차등 적용하고, 주기형은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40% 차등 적용한다.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예금자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가 강화되는 것도 하반기에 변화하는 제도다.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이는 신규 상장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이 상장 직전 분기에 나온 사실이 상장 후 3개월 뒤에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에 따라 나온 것이다.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은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5%룰 위반시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과징금도 강화된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게는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상장회사는 현재 6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 이후, 3년간은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으나,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9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를 1년 이상 받은 기업이며, 최근 3년 내 횡령·배임 관련 공시 또는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거래·공시 한정) 위반이 있거나 감사의견 비적정 및 재무제표 재공시 등이 있는 기업은 신청이 제한된다. 현재 회계감리 진행 중 기업도 신청이 불가하다.

매년 6월 1일부터 3주간 신청해 7~8월 평가가 이뤄지며, 9월말 우수기업이 선정되는데,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 지원시스템 실효성, 감사계약의 실효성, 회계투명성 개선 노력 등 5대 분야 총 17개 항목을 평가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채권 뿐 아니라 전기요금 연체 채권까지 포함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기요금이 연체되면 전기서비스 공급량이 제한되거나 단전돼 냉난방공급, 의료기기 사용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으나 올 9월부터는 신용회보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시 연체 전기요금을 연체 금융채무와 합산해 채무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신복위의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연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된다.

최대 90%의 채무원금 감면과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는데, 전기요금-금융채무 통합 채무조정은 서민금융법 시행일에 맞추어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월 22일부터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따른 범죄도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7월 22일부터는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가 되는 등 피해구제가 강화된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지원사업'을 통해 무효화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상향된다.

미등록 대부업은 기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상향되며, 최고금리 위반은 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강화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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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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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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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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