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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3단계 DSR로 대출 한도 줄고, 예금 보호는 1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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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법인 , 직전 분기·반기 보고서도 공시 의무
신복위, 금융채권·전기요금 연체도 통합 채무조정
성착위·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더 줄어든 대출 한도와 마주할 전망이다.

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예금보호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 ▲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 강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제 ▲전기요금 연체채권 신복위 채무조정 통합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정부는 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며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상향된다. 수도권 외 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를 올해 말까지 적용하며, 혼합형은 고정금리기간 비중에 따라 0~80% 차등 적용하고, 주기형은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40% 차등 적용한다.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예금자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가 강화되는 것도 하반기에 변화하는 제도다.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이는 신규 상장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이 상장 직전 분기에 나온 사실이 상장 후 3개월 뒤에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에 따라 나온 것이다.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은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5%룰 위반시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과징금도 강화된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게는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상장회사는 현재 6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 이후, 3년간은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으나,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9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를 1년 이상 받은 기업이며, 최근 3년 내 횡령·배임 관련 공시 또는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거래·공시 한정) 위반이 있거나 감사의견 비적정 및 재무제표 재공시 등이 있는 기업은 신청이 제한된다. 현재 회계감리 진행 중 기업도 신청이 불가하다.

매년 6월 1일부터 3주간 신청해 7~8월 평가가 이뤄지며, 9월말 우수기업이 선정되는데,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 지원시스템 실효성, 감사계약의 실효성, 회계투명성 개선 노력 등 5대 분야 총 17개 항목을 평가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채권 뿐 아니라 전기요금 연체 채권까지 포함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기요금이 연체되면 전기서비스 공급량이 제한되거나 단전돼 냉난방공급, 의료기기 사용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으나 올 9월부터는 신용회보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시 연체 전기요금을 연체 금융채무와 합산해 채무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신복위의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연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된다.

최대 90%의 채무원금 감면과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는데, 전기요금-금융채무 통합 채무조정은 서민금융법 시행일에 맞추어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월 22일부터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따른 범죄도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7월 22일부터는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가 되는 등 피해구제가 강화된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지원사업'을 통해 무효화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상향된다.

미등록 대부업은 기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상향되며, 최고금리 위반은 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강화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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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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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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