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쫒아 휴대전화를 뺏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 야구선수가 징역형을 받았다.
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전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홀로 귀가 중인 여성들을 미행해 휴대전화를 뺏은 혐의로 기소된 전 야구선수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2.09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경북 경산시 대학로에서 홀로 걸어가던 B(여·18)양을 뒤쫒아 기습적으로 손목을 잡고 비튼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C(여·33)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했으나 C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에서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고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보려고 했으므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고교시절까지 야구선수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