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김제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50대 배달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A씨가 사고 당시 규정 속도의 2배를 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김제경찰에 따르면 가해차량에서 확보한 사고기록장치(EDR) 등에 대한 기계장치 분석 결과 당시 제네시스 SUV 차량 속도가 시속 120㎞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편도 2차선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였다.
김제 오토바이 충돌사고[사진=전북소방본부] 2021.02.08 obliviate12@newspim.com |
A(28)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께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제네시스 SUV 차량으로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50)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 인도를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속) 혐의도 추가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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