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과 영업제한업종의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시행에 앞서 일부 업소에 대해 단속에 나선 결과 감염병 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청 앞 신시가지 음식점 밀집거리에서 6개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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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부신시가지 업소에서 지난 5일 대낮부터 다닥다닥 붙어 방역수칙을 아랑곳 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다.[사진=전북도] 2021.02.08 lbs0964@newspim.com |
적발 내용은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및 칸막이 설치를 하지 않은 업체 4곳,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업소 1곳, 위생모 미착용 1곳 등이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방역지침 준수 위반 업체 4곳은 과태료 150만원 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곳은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등을 할 방침이다.
전북도 특사경, 건강안전과와 전주시 완산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6개반 21명이 지난 5일 오후 전북도청 앞 전주 신시가지 음식점 밀집거리를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업소들은 방역수칙을 교묘히 피한 편법 영업으로 오후 3시께부터 술과 안주를 판매하며 젊은층을 상대로 대형 스크린과 특수 조명등을 설치해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영업했다.
단속반이 확인한 결과 오후 4시께부터 이들 업소에는 입장하려는 이들이 밀접한 채 긴 줄을 이뤄 북적거렸다.
업소 주변에는 400여 명의 손님으로 북새통을 이뤘고, 약 230m²(70평) 남짓한 업소마다 60~100명의 손님이 가득 차 있었다.
내부에는 테이블 간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1m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술에 취한 손님들이 부둥켜안고 춤을 추거나 가까이 붙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다수 확인됐다.
전북도는 앞으로 방역수칙을 1회라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병행해 해당 업소에 대해 즉시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