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올해부터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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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사진=고흥군] 2021.02.08 yb2580@newspim.com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산모에게 소득기준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의 30~8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고흥군 산부인과에서 분만 시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이 출생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과 이용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갖춘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