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시장 부당리베이트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JW신약이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JW신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981년 설립된 JW신약은 의약품 제조·도·소매 전문업체다. 지난 2017년 기준 매출액 787억8600만원을 기록했다.
JW신약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는 대신 처방 금액의 일정비율(20~35%) 만큼을 현금이나 물품지원 등으로 선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