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일 설 명절을 맞아 택배·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이용과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특히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명절·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더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2월에 피해가 몰리고 있다. 택배 소비자상담의 경우 지난해 882건, 상품권 상담은 677건이 접수됐으며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각각 38건, 48건에 달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로는 ▲물품 파손·훼손 ▲물품 분실 ▲배송지연 ▲상품권 미인도 ▲상품권 환급 거부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택배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운송물 수령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 피해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설 명절기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택배·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