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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품권 거래 조심하세요" 공정위, 설명절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09:57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일 설 명절을 맞아 택배·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이용과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특히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명절·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더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2월에 피해가 몰리고 있다. 택배 소비자상담의 경우 지난해 882건, 상품권 상담은 677건이 접수됐으며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각각 38건, 48건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여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마련한 잠정합의안 추인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 소속 택배기사 약 5500명은 총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의 한 택배물류센터 모습. 2021.01.29 mironj19@newspim.com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로는 ▲물품 파손·훼손 ▲물품 분실 ▲배송지연 ▲상품권 미인도 ▲상품권 환급 거부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택배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운송물 수령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 피해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설 명절기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택배·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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