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 시점 아닌 중도 사직 원칙적으로 적절치 않다 판단"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답변 송구"
임성근, 녹취파일 공개…김명수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녹취파일 공개 4시간여 만인 4일 오후 1시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20.01.30 pangbin@newspim.com |
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지난 2020년 5월 22일 자신과 면담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과 이에 대한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당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이랄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그 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잘 보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했다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제도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정치적인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전날 자신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법관탄핵이 추진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하고 이같은 사실이 맞다는 임 판사의 주장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자,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자료를 공개 했다는 게 임 판사 측 입장이다.
그는 "전날 대법원 입장표명에 대해 해명이 있었음에도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하게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말 세 번째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연임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건강상 문제도 있었지만 수사 중이라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이미 3년째 정상적인 재판 업무에서 배제돼 있고 그런 방침이라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목상으로만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자존심으로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1심 결심공판 단계에서 형사재판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법원을 떠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바 있다"며 "결코 탄핵 당할 것이 두려워 연임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2020.09.24 mironj19@newspim.com |
임 판사는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임 판사는 다시 한 번 종전 제출한 사표를 수리,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임 판사와 마찬가지로 2월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 하면서도 임 판사는 2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 전달받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2020년 5월 말 김 대법원장과 임 판사가 면담을 한 사실은 있지만 임 판사의 건강문제와 신상에 대해 주로 얘기를 나눴으며 이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이 탄핵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임 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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