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기업당 최대 6억원, 0.5%~1.0% 저금리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1인 1000만원, 금리 3%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노동자,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저리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2012년 국내 최초로 조성했으며 지난해말 기준 총 1193억원(시기금 822억원, 민간자금 371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시가 사회적금융전문기관(단체)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수행기관은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한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857개 기업에 146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사회투자사업 ▲사회주택사업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등 총 3개 분야다.
우선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융자는 확진자 발생,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직접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금리 0.5%~1.0%로 공급한다.
총 132억원 규모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억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6억원(대환자금 포함)까지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다. 기존에 융자를 받은 기업들도 금리가 더 낮은 대환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총 18억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한다. 기업당 최대 25억원(누적 사회투자기금 융자채권 잔액 기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대 9년이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긴급자금 소액융자도 총 3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융자대상은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필수노동자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다.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1인당 최대 1000만원으로 지난해 500만원보다 지원규모를 크게 늘렸다. 3년간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최소 3개월 이상 노동자단체(공제회)에 소속돼야 했던 조건을 완화해 단체 미가입시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 관련 유사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투자기금과 매칭‧사용 할 자체자금을 확보한 기관 중 선정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투자)를 완료해야 한다. 미완료된 융자금은 반납해야 한다.
사회투자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고용취약노동자, 사회주택 등에 융자를 진행하되 대상기업과 사업선정 및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유지해야하는 측면이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민간금융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며 "피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노동자 규모,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