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지역별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 대상지는 전주 모래내, 군산 명산·나운, 익산 북부·매일, 정읍 샘고을, 남원 용남·남원, 완주 고산·봉동, 고창 상하·대산·흥덕·무장, 부안 상설, 무주 반딧불장터 등 16개 시장(약 1162면)의 상시허용구간과 익산 황등시장(약 50면)의 한시허용구간 등 총 17개소(1212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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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2.03 obliviate12@newspim.com |
이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과 관련해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해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 주·정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전상남 교통계장은 "상인회 의견 수렴과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 전통시장을 선정했다"며 "허용구간 이내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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