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전 국민 주의문자 발송 및 캠페인 전개
인터넷전화 해외발신표시 및 AI가짜음성 탐지기술 개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 대책에 나섰다. 통신서비스를 부정이용한 범죄의 대응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가짜음성 탐지 등 기술적 대응이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대포폰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안내 [자료=과기정통부] 2021.02.03 nanana@newspim.com |
이는 비대면 추세 강화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짐과 동시에 지난해 발표한 범부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다.
최근 휴대폰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접속이나 악성앱의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이통3사의 협조를 얻어, 관련 사례와 함께 클릭 금지 및 즉시 신고,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등의 행동요령을 담은 경고‧주의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한다.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구매케 하여,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경각심도 높인다. 이달부터 통신사와 함께 일선 유통망(대리점‧판매점 등)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포스터‧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릴 방침이다.
특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중인 명의도용 확인사이트에 방문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본인의 명의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법무부·국세청과 협력해 이달부터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이 중지되도록 한다. 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다.
다음달부터는 사업자별 순차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라도 해외에서 발신할 시에는 '해외발신' 표시가 나타나게 된다.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는 국내 번호를 보유해 해외로 반출‧이용시 해외발신 표시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날로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 사업으로, AI 기술을 응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녹음‧합성) 등을 탐지하는 기술(음성·텍스트 딥러닝 기술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개발)을 개발·적용해 나간다.
정부 관계자는 "신뢰를 해치는 보이스피싱‧스미싱이 조기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초 시작단계인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 제도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비대면 신뢰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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