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논산소방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알리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로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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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에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 문구가 표현되고 있다. [사진=논산소방서] 2021.02.03 kohhun@newspim.com |
이번 홍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법으로 추진하는 한편시민 생활밀착 홍보를 강화하고자 △관광지 미디어파사드 활용 홍보영상 송출 △SNS(소셜미디어) 홍보물 게시 △관내 대형 전광판 활용 홍보영상 송출 △소방서 청사 모니터 및 로고젝트 활용 홍보 등 설 명절 대비 집중적 전 방위 홍보를 펼치고 있다.
김남석 논산소방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집을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대신해 안전을 선물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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