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서병수, 국가보상법 대표 발의..."코로나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8:11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8:12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국가 보상책임 논의할 때"
"무제한적 행정처분, 자의적 느낌 지울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가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따른 국가의 보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이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답을 찾아야 할 시점이 왔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상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병수 의원실 제공]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지, 이번 코로나19처럼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몰을 이유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코로나19 영업제한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코로나19를 이유로 취해지고 있는 정부의 행정처분은 과거 독재시대가 연상될 만큼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의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국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면 손실에 대해서 국민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 법안을 통해 그동안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손실보상에 대해 긍정적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제각각으로 나뉘며 혼선을 보이고 있는 동안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는 실망을 넘어 절망에 빠졌다"며 "그런데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원금 명목의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한 포플리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국가보상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코로나19로 인해 도탄에 빠진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모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한다"며 "국가보상법을 시작으로 그동안 국가라는 거대 권력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이번 국가보상법 발의에는 강민국, 구자근, 김도읍, 김영식, 김형동, 박성민, 백종헌, 서일준, 성일종, 유경준, 윤영석, 윤창현, 이만희, 이명수, 이영, 이주환, 이헌승, 조경태, 홍준표, 황보승희 의원 등 총 21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