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설 명절 전 코로나19 진정세를 목표로 방역 고삐를 조이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자가격리 수칙 위반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사항을 집중 검검했다.
검검결과 지난달 22일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가 30일 개인적인 사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모니터링 중이던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의 점검으로 무단이탈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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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심규언 동해시장이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18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자가격리자를 보건소, 격리자 전담부서, 전담공무원이 3단계에 걸쳐 격리수칙 안내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거리두기 수칙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달 30일 동해시 내 한 카페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취식한 사실이 적발돼 업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이와관련 지난달 30일 5인 이상 금지 조치를 위반한 카페는 업주를 포함해 7명이 모여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 업주 1명을 제외한 6명은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날 야외 체육활동은 (구)한중대학교 운동장에서 중학생 등 청소년 39명이 모여 운동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12월 자가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동해시에서 고발 조치한 3명은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중에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정부 발표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명절까지 연장됐다"며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자가격리 및 거리두기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에 의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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