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설 명절 전 코로나19 진정세를 목표로 방역 고삐를 조이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자가격리 수칙 위반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사항을 집중 검검했다.
검검결과 지난달 22일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가 30일 개인적인 사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모니터링 중이던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의 점검으로 무단이탈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자가격리자를 보건소, 격리자 전담부서, 전담공무원이 3단계에 걸쳐 격리수칙 안내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거리두기 수칙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달 30일 동해시 내 한 카페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취식한 사실이 적발돼 업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이와관련 지난달 30일 5인 이상 금지 조치를 위반한 카페는 업주를 포함해 7명이 모여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 업주 1명을 제외한 6명은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날 야외 체육활동은 (구)한중대학교 운동장에서 중학생 등 청소년 39명이 모여 운동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12월 자가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동해시에서 고발 조치한 3명은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중에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정부 발표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명절까지 연장됐다"며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자가격리 및 거리두기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에 의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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