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료감호 청구 직권 요구했지만 검사 응하지 않고 종결
헌재 "법원 직권 인정 안 해도 국가 보호 의무 반한 것 아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해도 검사가 이를 따르도록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치료감호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舊)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7항 위헌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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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헌재는 "치료감호는 본질적으로 자유 박탈적이고 침익적 처분"이라며 "검사로 하여금 치료감호 청구를 하게 한 것은 재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에서는 치료감호 청구 주체와 판단 주체를 분리함으로써 치료감호 개시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했다"며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이미 다른 제도들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유지에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에 따르면 A 씨는 고시원에 거주하던 중 소음 때문에 방을 옮겨달라는 관리인 요청을 받았다. A 씨는 자신의 옆방에 사는 피해자 B 씨 때문에 방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해를 시도했으나 다른 거주자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했다. 반면 검사는 법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치료감호 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귀속시켜 법원이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를 검사에게 부과하지 않은 치료감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해당 법률 조항은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이다. 검사는 치료감호 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은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검사가 이를 따르도록 하는 의무 조항은 담고 있지 않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