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청송=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영주시와 청송군의 확진 사례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 나와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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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모임.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하고 있다[사진=청송군]2021.01.29 lm8008@newspim.com |
29일 영주시와 청송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영주시청 소속 A(영주 63번) 씨와 배우자(영주 62번), 청송군 확진자 부부(청송 42, 43번) 등이 확진 판정됐다.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영주지역에 머문 '서울시 광진구 580.581번 확진자' 부부와 식사 도중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시의 해당 동선에 따르면 문수면의 한 농가 주택에서 주말농장을 하는 광진구 부부는 지난 22일 부인은 버스를 이용, 남편은 자가용을 이용해 이곳을 찾았다.
이후 광진구 부부는 서울로 돌아간 다음 날인 지난 25일 증상이 나타나 검체 검사결과 지난 27일 양성 판정됐다.
광진구 부부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영주·청송 부부도 검체 검사결과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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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직원이 확진되면서 영주시청 청사 3층이 전면 폐쇄됐다[사진=영주시] 2021.01.29 lm8008@newspim.com |
이들의 식사자리에 서울시 강남구의 지인 부부도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광진구 부부의 역학조사 결과 영주지역에 머문 사흘간 A씨 부부와 청송 확진자 부부, 서울시 강남구 지인 부부를 만난 것으로 파악돼 각 지역에 접촉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 중 강남구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들 부부가 서로 친분이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부부동반 모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송군 관계자에 따르면 청송 확진자 부부의 경우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광진구 확진자의 영주 소재 주말농장에서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날인 23일 저녁 늦게 청송지역의 한 식당에서 동선이 확인됐다.
광진구 부부의 영주지역 동선 관련, 영주시와 청송군의 동선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시민 K(50·청송군) 씨는 "코로나19가 퍼지는데 서울에서 지방으로 모여 부부동반 모임을 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들의 동선을 세밀히 파악해 함께 모임을 했다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들이 같은 날 부부동반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5명 이상 집합금지'의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된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이들의 동선과 역학조사 등을 구두로 확인한 결과 겹치지 않았다"며 "향후 이들의 부부 동반 모임이 확인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으로 보고 고의성 등을 파악해 계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추진하고 있다.
최근 경남 진주시에선 방역수칙을 어기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한 공무원 5명 가운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팀장 3명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했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