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교원 임용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아이디를 도용해 응시 지원을 취소시킨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지법 영장담당부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28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수험생 B씨의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응시를 취소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수험생 B씨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씨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 출력을 위해 해당 시스템에 접속했다가 응시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로그 기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행위를 확인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봐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취합한 증거 등을 토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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