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차량 9종·5톤초과 화물차 등...일반보험으로 인수
자차담보 자기부담금 높여...보험사도 리스크 감소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올해 상반기 내 덤프트럭 등 건설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대폭 낮아질 방침이다.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의 가입자 부담금을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다. 또 지금까지는 차량에 대한 전액 손실(전손)을 보상했지만 향후 일부만 보상(분손)한다. 이를 통해 건설차량 소유주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험사도 건설차량 인수에 대한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금융당국에 일부 건설차량을 자동차보험 대신 일반보험으로 인수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보험으로 인수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사진=강원소방본부] 2020.10.28 onemoregive@newspim.com |
건설차량 대부분은 '영업용'으로 구분된다. 영업용은 개인용 대비 주행시간이 많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다. 또 건설차량은 차량가액이 비싸 보험료도 비싸게 책정된다. 즉 손해율은 높아 보험료 인상요인이 큰데다 보험료 절대 액수까지 많은 셈이다.
가령 25톤 덤프트럭은 자차보험료만 500만원 내외다. 이는 트럭의 차량가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탓이다. 여기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를 구성하면 1년 보험료만 1000만원이 넘기도 한다.
보험사는 영업용 건설차량의 높은 손해율로 인수를 꺼렸다. 보험사가 받는 돈보다 내줘야 하는 돈이 많았던 탓이다. 특히 건설차량은 건설현장의 지반침하나 건축물 붕괴 등으로 차량의 단독사고 피해 확률이 높다. 차량을 폐차해야 할 정도의 전손사고가 발생할 경우 높은 차량가액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부담도 크다. 이는 또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됐다.
반대로 건설차량 소유주는 높은 보험료로 인해 가입이 부담스러웠다. 그렇다고 자차를 제외하고 가입하는 결정도 힘들다. 건설차량이 곧 자산이자 수익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건설차량 단독사고시 보상 받지 못하면 자산과 함께 직장까지 잃는 셈이다.
이에 손보헙회는 건설차량을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 인수하는 대신 자차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그만큼 보험료는 낮아지게 된다.
자동차보험의 자차 자기부담금은 50만원 정도다. 자차피해 사고 발생시 최대 5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이 자기부담금을 최대 수백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 건설차량도 자차 담보에서 전손을 보상했다. 즉 완전히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망가질 경우 보험사는 차량가액을 전액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이를 일부만 보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전손 대신 분손만 보장하면 그만큼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긴다.
해당 건설차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 초과 화물자동차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했던 건설차량도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손보사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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