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술용 시멘트 배합 등, 진료보조 아닌 의료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과 직원에게 수술용 시멘트 배합과 주입 등 수술을 돕게 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정형외과 의사인 박 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경북 모 의료원 과장으로 일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A씨와 직원 B씨에게 수술을 돕게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A씨에게 49차례에 걸쳐 수술용 시멘트 배합과 주사기 주입 등을 하게 했고 B씨에게는 6회의 어깨관절내시경수술 과정에서 절개한 수술 부위에 특수실을 넣어 묶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의사인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수술에 참여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의료인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환자들에게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이에 "A는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스테인리스 관을 잡는 행위를 했을 뿐이다"라며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A씨의 수술용 시멘트 배합행위나 간호조무사인 B씨가 한 수술 부위 봉합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러한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에 관여한 이들이 한 수술용 스테인리스 관 삽입, 수술용 시멘트 배합 및 주입 등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며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가 아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용 시멘트 배합 행위를 진료보조행위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들에게 수술용 시멘트 배합 비율, 농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