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당한 훈육 방법이 아니라 학대 행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생을 '지옥탕'이라고 이름 붙인 빈 교실에 격리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청주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 7살 B군을 "말을 듣지 않고 학습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 바로 옆 빈 교실로 보내 약 8분간 격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교실 옆에 붙은 이 교실을 '지옥탕'이라고 부르면서 학생들을 일정 시간 격리하는 공간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아동학대 고소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23명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교육 목적으로 수집한 학부모 전화번호를 활용한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훈육차원에서 한 일이고 '지옥탕'은 동화책에서 따온 이름으로 무서운 공간이 아니다"라며 "아동학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격리된 공간에서 피해 아동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어린 나이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훈육 방법이 아니라 학대 행위"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법위반죄의 성립,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 자백의 보강법칙,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