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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운영하며 유흥 일삼아" 동료 모함…벌금 5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06:00

1심 벌금 100만원→2심 벌금 50만원 감형…대법, 상고 기각
"인사담당자에 허위사실 전달…공연성 없다면 명예훼손 아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동료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을 일삼았다는 허위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또다른 동료들에게 관련 자료를 작성해 보여준 골프장 골프경기도우미(캐디)들이 벌금 50만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이들은 동료인 피해자 B씨가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다른 직업을 갖는 등 캐디 자율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씨가 해당 골프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B씨가 도우미로서 지켜야 할 예절 범위를 벗어나 유흥을 일삼고 외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등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골프장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요청서를 작성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했다. 또 동료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읽고 이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에 이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연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은 유포 가능성이 없고 이미 관련 소문이 퍼져 있던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관련 자료를 보여준 것 역시 유포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심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3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징계권자가 아닌 다른 관계자와 다른 도우미들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상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는 인정되나 인사담당자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명예훼손 죄를 구성하는 공연성 여부를 두고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각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이는 피해자의 출입금지 처분을 요청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한 것인 바,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 허위사실 유포의 공연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동료들에게 관련 자료를 작성해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것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인정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3명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그러면서 이같은 판단 근거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도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 인정된다"며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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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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