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을 맞아 오는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감시, 불법엽구 수거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0.1.22.news2349@newspim.com |
주요 감시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행위 및 포획 허가지역을 이탈하거나, 포획 허가된 종 이외의 종을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환경청은 현재까지 법정보호지역 8곳 및 농경지 주변, 임도 등 밀렵우심지역에 대해 밀렵 감시활동(35회)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7회)을 벌여 220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 포획 야생동물을 거래하거나, 불법엽구를 보관‧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통시장, 건강원 및 철물점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엽구 제작‧판매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상습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7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이호중 청장은 "야생동물과 공존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불법행위자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국번없이 128)나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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