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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연예기획사 대표 "옵티머스홀딩스 회장 명함 썼지만 펀드운용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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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로비스트' 재판서 법정증언
김재현 대표로부터 롤스로이스 차량·사무실 제공은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권유로 옵티머스홀딩스 명함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펀드자금 운용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는 또 다른 로비스트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본부장 김모 씨의 재판에 27일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신 씨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 '옵티머스홀딩스'의 회장 직함이 적힌 명함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김재현으로부터 3개월 정도 옵티머스자산운용 회장 직함과 명함을 받아 사용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등기이사도 아니고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이 직함이 모호하다고 했다"며 "김 대표가 그럼 '옵티머스홀딩스 법인을 설립하자'고 했는데 말로만 그랬지 실제 회사가 설립돼 있지는 않았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있던 서울 강남구 N타워 14층을 신 씨가 김 대표로부터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같이 썼다"면서 사무실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김 대표로부터 고가의 외제차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월 리스(대여) 비용이 5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안다"며 "김 씨가 '옵티머스 일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나'해서 저도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옵티머스 측과 상의한 뒤 이를 제공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아울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특수목적법인인 트러스트올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신 씨는 그러면서도 옵티머스 펀드 운용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옵티머스에서 단 한 번도 펀드나 자금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며 "김 씨가 옵티머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주식을 사서 들어가면 좋겠다고 해서 대금을 대여해주고 김 씨로부터 주식을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김 대표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한 뒤 옵티머스에 가보자 해서 일 주일에 한, 두 번씩 2~3개월 다니다 김 대표가 '여기는 금융감독원에 매일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하고 지문을 찍어야 하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밖에 다른 계열사와 사무실을 내드리겠다'고 해서 사무실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금산 화상경마장 사업에만 관여했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가 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김 대표에게 사업을 제안했 뿐 옵티머스 업무는 잘 모른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화상경마장 사업권을 "김 대표에게 넘겼다"고도 주장했다.

신 씨는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신 씨는 "김 대표에게 연예기획사를 오래했고 2002년 이회창 캠프에 있어서 인맥이 좀 있다, 아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면서도 "N타워 사무실에 정·관계 인사가 찾아온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정확한 날짜는 몰랐지만 옵티머스가 금감원 서면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들었다"면서도 "김 씨 등이 김 대표에게 금감원 검사 관련 퇴직자를 소개한 사실은 전혀 몰랐고 (김 대표가 실제 그를 만난 것과 관련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의 무자본 인수합병(M&A)이 논란 된 코스닥상장사 해덕파워웨이와 관련해서도 "N타워에서 해덕파워웨이 대주주 윤모 씨를 만난 것은 맞다"면서도 "(제가)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방에 기모 씨가 윤 씨를 데리고 왔다. 당시에는 해덕파워웨이 대주주란 사실을 몰랐고 소액주주라고만 이야기를 들었다"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 씨는 김 씨 등이 김 대표로부터 약 10억원을 건네받고 이 중 일부를 편취한 뒤 나머지를 윤 씨에게 건넨 사실 역시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 증언을 내놨다. 자신이 김 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것 역시 "투자명목으로 김 씨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일 뿐, 김 대표의 돈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신 씨와 공소사실이 다른데도 자신을 신 씨와 함께 기소,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 측은 신 씨와 사건을 분리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두 피고인 사건을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26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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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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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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