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28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무자본 인수합병(M&A) 논란이 불거진 코스닥상장사 해덕파워웨이 전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2020.10.19 obliviate12@newspim.com |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전 해덕파워웨이 부회장 고모(59)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 씨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펀드 자금을 활용해 해덕파워웨이를 무자본 인수하도록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로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자회사 세보테크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고 씨가 옵티머스 사건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28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전 10시30분 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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