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6년형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이재록(78)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피해자들에게 1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장석조 부장판사)는 27일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해자 4명에게는 각각 2억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1억6000만원, 총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피해자 A씨에 대해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같은 교회 목사 이모 씨와 교회가 공동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고, 피해자 중 5명의 인적사항을 SNS로 공개한 신도 도모 씨도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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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7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이 목사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8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이 목사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이 목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으나 1·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높은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019년 8월 형을 확정하면서 이 목사는 93세에나 만기 출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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