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계엄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도 안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갖추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