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산림소득분야 재정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청정임산물 지원사업은 단기소득 청정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을 통해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하여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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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은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산림소득분야 재정지원 사업'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영광군] 2021.01.26 ej7648@newspim.com |
지원 내용은 △친환경 비료 △비닐하우스 △임산물 포장재 지원 △임산물 생산장비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유통기자재 등이며 지원 비율은 보조 50%, 자부담 50%이다.
대표적인 임산물은 표고, 사과대추, 두릅, 떫은감, 작약, 산양삼 등으로 임업진흥법에서 정한 79개 품목이다.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견적서 포함)를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산림공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규 작물을 육성할 계획이다"며 "두릅과 같이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농한기에 소득을 낼 수 있는 작물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