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지적장애를 앓는 누나를 영하의 날씨에 난방도 안되는 집 안에서 묶어놓고 방치해 숨지게 한 남동생에 대한 항소심이 2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316호 법정에서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1심(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도 항소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천안 소재 집에서 함께 살던 누나 B(당시 41세) 씨를 영하의 날씨에도 난방도 하지 않은 거실 바닥에 테이프로 묶어 음식도 먹지 못하게 한 후 출근해 영양결핍과 저체온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출근 등을 이유로 집을 비울 때마다 B씨가 집안을 어지럽히고 상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끈과 강력한 테이프로 온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의 학대로 한때 80kg 이상이던 B씨는 체중이 28kg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기력이 거의 없는 등 쇠약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해 2월 7일부터 아내 등 가족, B씨와 한 집에서 살던 중 아내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자 출산당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또는 나흘 동안 B씨를 테이프로 묶어놓고 출근하거나 아내가 있는 병원과 처가에 가는 등의 이유로 집을 비워 B씨가 움직이거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A씨는 B씨를 장애인복지시설에 맡길 수 있었음에도 B씨에게 지급되던 정부지원금으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동거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B씨는 점차 경제적 위기에 빠진 A씨 가정의 짐이 됐고 가족구성원과 갈등의 한 요소가 돼 가족의 무관심과 A씨의 학대를 받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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