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지난 5월 중국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산책 등을 한 외교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외교부 공무원)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아내와 함께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조치로 14일간 주거지인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격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아파트 단지 내를 산책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검사는 A씨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염성이 매우 놓고 위험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명령을 위반함으로써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격리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고 의무를 위반한 시간도 약 2시간에 그친 점, 격리장소를 벗어나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 타인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거나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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