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이통사 아니어도 주파수 할당 가능"...3월 중 5G 특화망 공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정책방안' 5G 전략위서 확정
28.9~29.5㎓ 대역 우선 공급...네이버·세종텔레콤 관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같은 통신사 아닌 민간기업도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다. 이로써 지난 1996년 이동통신사에 2G 주파수가 할당된 이래 25년간 유지돼 왔던 통신사의 주파수 독점 체제가 끝나게 된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5G 주파수를 공급함으로써 5G와 다른 산업의 융합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갖고 5G 특화망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1.26 nanana@newspim.com

이번 정책방안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돼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G 특화망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고,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를 공급하며, 시장 초기 수요창출을 위한 공공사업을 연계해 5G 특화망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현재 독일,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가능해, 경쟁부재로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 '지역(로컬) 5G 사업자(수요기업·제3자 등)'로 확대해,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경쟁적인 5G 특화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5G 특화망 구축·운영주체를 이통사 외 '지역 5G 사업자(수요기업, 제3자 등)'로 확대한다.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5G 특화망을 위해서는 광대역 주파수(28㎓대역, 600㎒폭)가 공급된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방식으로 공급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방식,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히는 데는 선을 그으며 "현재 5G 특화망에 시스템통합(SI)업체, 인터넷서비스 업체, 중소통신사 등이 수요기업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세종텔레콤 등이 5G 특화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정책방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일반 수요기업들도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검토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실증·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장초기 수요창출 지원에도 나선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도 검토·추진한다.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한다.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5G 특화망 정책방안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5G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