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 거쳐 학교장 결정
학생 봉사활동 시간, 고교 입학전형에 포함 안 하기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했던 서울 학교봉사활동이 올해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없애고,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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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봉사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폐지한 바 있다. 다만 학교장이 학교봉사활동추진위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봉사활동의 자율적 시행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교 입학전형에서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학교장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에 따라 학교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을 편성하면 된다.
다만 학생이 희망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학교의 승인을 받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도 대면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하고, 직접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부담이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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