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만들어 봉사상 수상…유명 한의대 합격
1심 유죄 → 2심 무죄…대법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맞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의 입시를 위해 봉사활동 확인서를 위조해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교사 민모 씨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같은 해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꾸민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받았다. 이 씨는 이를 아들 손모 씨가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에 제출했고, 손 씨는 2010년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했다.
손 씨는 이러한 허위 스펙으로 서울 지역의 유명 한의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한 봉사상 수상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씨가 2010년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학교장 또는 학교의 공적심사위원회가 봉사활동 시간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봉사활동서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한 결과"라면서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이 씨가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는 교내가 아닌 학교 외에서 이뤄진 것이고, 주관기관인 병원 명의로 발급된 것"이라며 "봉사활동 확인서 자체로 명백한 모순 오류가 있다거나 교사 또는 학교장 등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는 학생이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일 뿐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수상 자격 요건 등을 심사 판단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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