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제주도는 최근 불시 점검을 통해 이탈 사실이 드러난 자가격리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주국제공항 임시 선별진료소[사진=엄태원기자]2021.01.22 tweom@newspim.com |
또 안전보호앱을 사용 중인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도 1일 2회 이상 유선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도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도 현장기동감찰팀은 지난 19일과 20일 자가격리자를 불시점검한 결과,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한 자가격리자 3명이 핸드폰을 두고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21일에는 자가격리자 1명이 이탈했다가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모니터링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8일부터 격리중인 A씨는 국내 접촉자로서 19일 오후 1시경 산책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지난 9일과 14일 해외에서 입국한 뒤 14일간의 자가격리에 돌입했던 부부 B씨와 C씨는 20일 오후 2시경 동네 산책을 위해 격리장소에서 무단 이탈 후 복귀하다 현장기동감찰팀에 발견됐다.
D씨는 21일 10시경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개인 용무를 이유로 격리지를 무단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발생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잔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이탈자들은 모두 복귀한 뒤 격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22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자가격리자 이탈자는 총 22명으로 이들 모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됐다.
제주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제주도는 이탈사례 발견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인 만큼 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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